일단 ‘코인 마켓’만 살린다…영업신고 앞둔 거래소들, 원화마켓 중단 잇따라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추세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BTC(비트코인) 마켓 등 ‘코인마켓’으로만 영업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플라이빗‧코어닥스 ”우선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향후 계좌 따서 변경신고“
10일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빗, 코어닥스 등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획득했으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잇따라 원화마켓을 중단하기로 했다.
플라이빗은 공지사항을 통해 “9월 17일 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코인 전용 거래소)로 우선 영업신고를 하고자 한다”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원화마켓을 일시 종료하고, 추후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완 및 변경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화마켓의 대안으로는 USDT(테더) 마켓을 오픈한다. USDT는 달러 가치에 1;1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법정화폐와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원화마켓의 대안이 될 전망이다.
코어닥스 역시 지난 8일 “ISMS-P 인증, 자금세탁방지체계 등 특금법 영업신고를 위한 대부분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실명계좌와 관련한 은행과의 협의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코인마켓(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으로만 서비스를 전환해 신고를 접수하겠다”며 “은행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실명계좌 없으면 코인마켓만 살려라” 안내
원화마켓은 원화(KRW)를 입금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입출금을 지원하는 거래소는 영업신고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하지만, 그동안 거래소들은 은행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실명계좌가 없어 폐업 위기에 처한 거래소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ISMS 인증만 있고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에게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경우, 원화입출금을 포기하고 비트코인(BTC) 마켓 등 코인마켓만 살리라는 것이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로 신고를 하려면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우선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한 뒤 향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발급확인서를 받게 되면 업비트처럼 원화입출금을 지원하는 일반 거래소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특금법 영업신고 기한은 오는 24일로,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거래소들은 우선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한 뒤 향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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