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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구글 앱 수수료 내년부터 15% 인하…애플은?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미국 의회가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나서자 구글이 앱마켓 사용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각)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용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구독 기반 앱 개발자들로부터 첫 12개월 동안 매출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그 이후 15%로 인하한다. 단 연매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8000만원)까지는 15%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 시행 후엔 첫해부터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이 모두 15%로 인하된다.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타 유료 콘텐츠 앱에 대한 수수료율은 10%로 낮췄다.

구글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 이탈로 인해 둘째 해 이후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며 “개발자 중 99%가 더 낮은 서비스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구독서비스는 주로 뉴스나 스트리밍 같은 미디어 앱에 적용된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인앱결제 방식을 취하는 게임 앱들은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앱마켓을 운영하는 애플은 부담이 더 커졌다. 사실 규제 당국이 구글보다 더 관심이 높은 곳은 애플 앱스토어다. 애플은 내년부터 잡지·신문·책·오디오·음악 등 ‘리더앱(reader app)’에 대해 인앱 결제가 아닌 개별 구독 결제 유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 첫해 동안 개발자들은 30%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개발자들 입장에선 구글스토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은 모두 앱마켓 운영방식과 관련 법적 이슈에 직면에 있다. 지난 7월 미국 36개 주 법무장관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 개발자들에 권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대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포트나이트 제조업체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 상대로 앱스토어 사용료 부과 등에 소송을 발표했다.

국내에선 지난달 14일 전세계 처음으로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요를 규제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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