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퀵커머스규제下] “1시간 내 배달합니다”…정부‧국회 ‘규제’ 시동

최민지
국내 퀵커머스 시장은 2019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요마트’, 배달의민족 ‘B마트’ 시작으로 급성장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 사이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침탈을 호소한다. 정치권에선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배달·유통 기업들은 새 먹거리로 점찍은 퀵커머스 사업을 확장해갈 수 있을까. 떠오르는 퀵커머스 산업 규제 및 시장 상황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배달의민족 ‘B마트’, 쿠팡 ‘쿠팡이츠마트’, GS리테일 ‘우리동네마트’ 등 배달 플랫폼사와 기존 유통업계까지 줄줄이 뛰어들며 빠르게 달리던 ‘퀵커머스’가 빨간불을 만났다. 30분~1시간 내 식품‧생필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퀵커머스는 유통산업 신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비껴갈 수 없었다. 올해 ‘플랫폼 국감’으로 불린 국정감사에서 퀵커머스 문제가 조명됐고,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규제 정립에 나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유통산업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 내년 3월경 최종 보고서를 도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국감 때 제기된 퀵커머스 규제 필요성 지적에 대응한 조치다.

디지털전환‧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유통 사업 형태도 다양화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매출액(비중)은 2018년 약 87조3000억원(21%)에서 2019년 101조4000억원(23.9%), 2020년 127조원(30.5%)까지 급속도로 늘었다. 풀필먼트 시장과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영업 확대에 퀵커머스까지 등장했지만, 동시에 오프라인 시장 위축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나타났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달 열린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창고형 마트를 설치해 동네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을 통해 “B마트가 법적 근거 없이 주택가 골목에까지 창고를 설치하고 마트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B마트까지 진출하냐는 중소상공인 불만이 많은데, 퀵커머스 사업을 꼭 해야 하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는 제도적 관리방안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퀵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퀵커머스는 창고업만 등록하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등 등록절차가 없다. 이동주 의원이 제안한 규제개선안도 함께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퀵커머스로 불리는 마이크로풀필먼트 업종, 근거리 배송 물류창고를 소매업종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경 예상되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발표 시점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B마트와 같은 퀵커머스 사업을 운영할 경우, 대형점포와 마찬가지로 상권영향평가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실은 “대형점포는 등록 절차와 함께 상권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퀵커머스는 창고업으로만 등록돼 있다. 소매업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등록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퀵커머스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매장은 얼마나 있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산업부에서 이를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퀵커머스 업계는 골목상권을 침탈하며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형태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B마트는 오프라인으로 당장 구매하기 곤란한 고객들이 주문하거나, 1만원 이상 구매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동네 편의점과 마트 수요를 잠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