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은행 사칭 불법스팸문자’ 처벌 강화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에 나선다.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3년 이하 징역,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하고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2020년 하반기 1717만 건에서 2021년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도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통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크게 6가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또,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특히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 간 공유해 스팸발송 전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할 예정이다.

불법스팸전송자도 기존 7일 이상에서 2일 이내로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한다.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드로이드폰 이외에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를 내지만 이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로 늘린다.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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