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통신3사 약관상 장애발생 피해보상 기준 “19년 전 그대로”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 장애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3사의 약관상 장애발생 피해보상 기준이 19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통신3사가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3사는 유선·5G 등 각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약관상 ‘연속 3시간 이상 장애’기준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에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기존 4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강화하여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고, 이동통신은 2001년에 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약관에 정한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5일 KT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19년 전 정해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해 장애 발생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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