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기업법률리그 ⑫]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2)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지난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1)’에서는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금번에는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순서]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제정 및 게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의 작성과 활용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자는 그 사업모델에 따라, 소비자의 결제로 지급 받은 구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구매 취소 가능 기간 등 일정 기간 동안 구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구매가 확정된 때에 그 대금 중 자신의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거나 정산하고 나머지 판매 또는 용역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오픈마켓 사업모델 중에 판매대금 예치와 결제대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까.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의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구체적으로, 전자금융업자란,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②전자자금이체업무, ③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④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⑤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⑥결제대금예치업무 및 ⑦전자고지결제업무, ⑧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얻은 사업자를 의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앞서 예시를 든 판매대금 예치 및 결제대금 정산을 하고자 하는 오픈마켓 사업모델은 전자금융업 업태(業態) 중에서 ⑤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⑥결제대금예치업무가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경우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및 제28조 제2항 제4호). 그러나, 만약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직접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자금융거래법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항).

특히, 카드결제 대행 등을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당초부터 오픈마켓에서의 판매대금 등의 결제 대금 수수를 오픈마켓 사업자인 자신의 명의로 하고 수수된 자금을 제3자, 즉, 판매업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 대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자(오픈마켓 사업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 판례는 A회사가 종국적으로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하여 결제정보를 처리한다 할지라도, A회사가 별도의 정산 행위를 거치고 그 정산에 따른 처리 결과에 따라 지급할 것을 PG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A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는 것이라 확인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판결). 다만, 위 판례에서도 설시된 바와 같이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직접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결제대금예치업은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업무를 의미하는데(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여기서 제3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를 의미한다. 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다.

다시 위 예시로 돌아가보자. 예컨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판매행위를 중개하면서 소비자가 구매 취소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결제대금을 보관하는 행위는 판매계약에서는 제3자인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수하여 예치하는 것이므로 결제대금예치업에 해당하고, 카드결제 대행 등을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당초부터 오픈마켓에서의 판매대금 등의 결제 대금 수수를 오픈마켓 사업자인 자신의 명의로 하고 수수된 자금을 제3자, 즉, 판매업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직접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매대금 예치와 결제대금 직접 수수 및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에 따라 위 전자금융거래업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차후 혹여나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양자의 구별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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