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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고용보험①] 대리운전·배달 기사 포함...업계 우려 ‘한가득’

이안나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일자리 환경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대리운전기사와 배달기사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명확히 구분되던 전통적 고용 구조에 포함하지 않는 대표적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도 새해부터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지점과 이유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내년부터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분야에도 보험을 적용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정부 취지다. 그러나 각 업계에선 시행령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혼란과 우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을 받는 종사자들이 대상이다. 1개월 미만 계약을 맺은 경우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플랫폼 종사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실직을 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지고,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한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단계적 시행의 일환이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노무제공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종사자 수도 늘면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도 예기치 않은 실업 위험 등에서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약 66만명이다.

하지만 대리운전업계와 배달업계는 모두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각 플랫폼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소속 업체 수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사에 요구하는 정보는 전체 노무제공 횟수와 건별 노무제공 사업주 리스트, 기간별 콜 건수 등 광범위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단에서 플랫폼 업체들을 1대1로 다 만나며 알아보는데 플랫폼 소속 업체 수 같은 수치들이 시장 점유율 등을 포괄하는 수치다보니 제공하고 싶어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며 “구체적인 대상 수 등은 시행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수급 문제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업계는 최근 급증하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곤혹을 치른 업종이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완화(위드코로나)’시행 후 대리기사 수요가 폭증한 바 있다. 배달기사 확보전은 지금도 치열하다. 각 플랫폼 업체들이 대리기사·라이더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양 업계엔 겸업이 금지된 직종에 근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신용불량자 등 저소득층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부업으로 뛰어든 경우가 많다. 소득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 비중이 높은 만큼 고용보험 의무화가 됐을 시 이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득 노출에 따라 정부지원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플랫폼사들은 관련 종사자들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다. 가령 배달대행 플랫폼사들은 중개역할을 하거나 주문·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임금을 지급하는 ‘노무제공 사업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프로그램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모빌리티업계나 배달업계 모두 프로그램 구축 전까지 이들은 종사자 소득 관련 정보들을 수기로 작성하고나 엑셀로 작업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플랫폼 업계가 고용보험 의무화에 속도조절을 외쳐온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측은 대형 플랫폼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방식 제출을 포함해 소규모 업체들이 수기 작성한 정보도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접수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엔 전산도 구축돼야 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을 1대일로 만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플랫폼 사업자별로 전담 직원을 배정해 지원하는 등 신고 편의 재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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