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논쟁]③ 차등분배 원칙 내세웠지만…정책의 딜레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하고 2월 중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역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된 바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경매라고 반발한다. 해당 대역이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경쟁수요 없는 경매라는 주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와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한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이번 논란이 벌어진 배경과 정부 및 각 통신사의 입장, 향후 전망 등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번 20㎒ 추가할당을 놓고 LG유플러스를 제외한 통신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지점은 주파수 정책의 일관성이다.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할당이라는 점에 불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특히 일부 통신사업자들은 이번 결정이 지난 2018년 정부가 밝힌 ‘5G 주파수 균등배분 불가’라는 경매 기본원칙을 뒤집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처음 할당할 당시 3.5㎓ 대역 총 280㎒ 폭 및 28㎓ 대역 2400㎒ 폭의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다.
28㎓ 대역의 경우, 통신3사가 800㎒씩 동일하게 할당받은 반면 3.5㎓ 대역폭의 경우 280㎒ 총량을 사업자당 100㎒폭으로 제한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대역(3.40~3.42㎓) 20㎒ 폭을 제외한 80㎒만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이때 제외된 20㎒ 폭이 공공용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개 사업자는 100㎒, 1개 사업자는 80㎒ 폭만 가져갈 수 있었다.
결국 SK텔레콤이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을 써내 100㎒ 대역폭 받아갔고,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으로 80㎒ 대역폭을 가져가는 차등분배가 이뤄진 바 있다.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2018년 경매 당시 정부는 280㎒를 사업자별로 차등 분배하며 ‘나눠먹기식’ 균등 배분 불가를 기본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번 추가할당에 따라 사실상 특정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고 기계적 평등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 현황이나 주파수 포화 정도, LG유플러스의 품질 수준 등 기존 주파수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 요인이 없고, 이는 과거 경매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실제 주파수가 부족해 5G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과 달리 가입자당 주파수 대역폭이 우세한 것도 논란이다. 2021년 10월 기준 5G 주파수 3.5㎓ 대역폭 대비 가입자 수를 비교했을 시, 가입자 1인당 5G 주파수 대역폭은 ▲LG유플러스 18.6㎐ ▲KT 16.9㎐ ▲SK텔레콤 11.0㎐로 LG유플러스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약 경매 당시에 ‘유보 대상 20㎒ 폭 주파수는 별도 단독 공급’ 등의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LG유플러스 위치를 타 사업자가 선택했거나 사업자 간 위치 경쟁으로 인해 할당 대가가 크게 변동됐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유보된 20㎒ 폭에 대해 간섭 우려가 해소되면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향후 주파수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만 투자를 더 많이 한 통신사 입장에선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투자 효율성이 높은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통신3사는 각 사 전략에 따라 미래 가치에 대해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며 “뒷쪽으로 최소 200㎒ 폭 확장이 가능한 SKT는 2505억원을, 앞쪽 20㎒ 폭 확장 가능한 LG유플러스는 351억원을 위치 경매 비용으로 추가 지불했으며, 중간에 낀 KT의 경우 인접 대역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추가 비용 지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20㎒폭 주파수는 추가적인 할당으로 지난 2018년 총량 제한의 검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20㎒폭은 2018년 주파수 경매의 연장선상이 아닌 공공 주파수와의 전파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발굴된 자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자리(사업자)만 바뀌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이와 같이 특정사업자와의 인접 대역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가치 산정과 할당 프레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도 “이번의 경우엔 특정 사업자가 특정 대역을 할당받을 것이 유력시되는 만큼, 과거 할당과는 다르게 봐야한다”며 “지난 2018년도 주파수 공급 당시엔 공급 계획이 1년 이상 논의된 것과는 달리 이번엔 5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마무리됐고 논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됐는지 알기 힘든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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