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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비생활] 어디서 보긴 봤는데…‘KC마크’ 정확히 뭘까?

백승은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출처=국가기술표준원>
- KC마크 비인증 제품 개시만 해도…최대 3년 이하 징역
- AS·안전성 보장 어려워…스마트폰·태블릿은 디스플레이에서 확인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전자제품 본체에는 ‘KC’라는 로고가 붙어 있다. KC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노동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법정인증마크 13개를 부여했지만 2009년 7월부터 하나로 합쳐졌다. 그렇다면 KC마크 인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KC마크 미인증 제품 유통 및 판매하면…최대 3년 이하 징역=KC마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품의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즉 방송통신기자재가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적절한지 인증을 거쳐 부과한다.

KC마크 인증제도는 전파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체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시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KC마크 비인증 제품을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만 하고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역시 판매 목적이 있기에 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다만 KC마크 비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전파법은 오직 유통 및 판매한 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구매대행 서비스는 일부 예외다. 2018년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구매대행 서비스 시 특정 제품은 KC마크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 대표 제품은 ▲청소기 ▲건조기 ▲게임기 ▲모니터가 있다.

KC마크 비인증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제공할 경우 각 제품별로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을 알려야 한다.

◆KC마크 유관 부처는 어디?=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거쳐 KC마크를 부여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다. 제품 종류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나뉜다.

적합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표적으로 IPTV 셋톱박스가 있다. 적합등록에는 PC와 청소기·세탁기 등이다. 잠정인증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가 포함된다.

평가를 진행하는 곳은 국립전파연구원이지만 인증이나 허가 및 민원을 처리하는 곳은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다. KC마크 비인증 제품을 발견해 신고한다거나, 관련 불편 사항을 제기할 때는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야 한다.

◆왜 KC마크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지난해 7월에는 국내외 업체 378곳에서 다루는 제품 1696건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KC마크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며 인증이 취소된 일이 있었다. 취소된 제품에는 삼성전자 스피커와 드론 업체 DJI의 드론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소비자가 KC마크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사후관리서비스(AS)를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KC마크 미인증 제품은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부속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사실상 AS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다.

안전성을 인증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2017년 5월에는 KC마크를 받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품 구매 시 KC마크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주의할 점도 있다. 대부분은 제품 외관에 붙어 있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우 조금 다르다. 2016년부터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공간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KC마크를 본체에 부착하는 게 어려워 대신 디스플레이에 표기한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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