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뉴스

애플, 특허괴물과 소송 1심 패소…美 법원, "페이스·터치ID 특허 침해"

백승은

- 호주 기업 CPC, 작년 2월 소 제기…호주서도 소송 진행
- 통신 기업 에릭슨도…이달 특허 침해 관련 고소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이 최근 차터 퍼시픽 코퍼레이션(CPC)라는 호주 기술 투자 전문 기업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파이낸셜리뷰에 따르면 CPC는 지난해 애플에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CPC의 손을 들어줬다.

CPC는 2021년 2월 애플에 소를 제기했다. 소송 당시 CPC는 애플이 페이스ID와 터치ID 기술, 스마트지갑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는 ‘아이폰X 시리즈’ ‘아이폰SE 2세대’ ‘아이패드프로’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CPC는 애플에 손해배상과 가처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다만 액수 등 상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애플은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이달 미국 텍사스 서부지법은 애플의 기각 신청을 거절하며 CPC의 편에 섰다. 다만 페이스ID와 터치ID 기술에 대한 침해만 인정하고 스마트지갑 부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CPC에 스마트지갑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판결 세부 사항은 정보 제공 이후 이루어진다.

또 CPC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호주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PC 외에도 애플은 여러 타 회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통신기업 에릭슨의 소송전이다. 에릭슨과 애플은 2021년 10월부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달 애플이 5세대(5G)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에릭슨은 작년 12월부터로 5G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음에도 애플이 에릭슨의 5G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시판을 시작한 '아이폰13 시리즈' 역시 각종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해 10월 광각렌즈 및 광학 전문 회사 이머비전은 '아이폰13프로'와 '아이폰13프로맥스' 카메라 렌즈 구조 기술을 도용 당했다며 애플을 고소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