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확산 걸림돌 "사용할 SW가 없다", 정부 SaaS 개발 지원 나선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공공 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인프라에 비해 척박한 SW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 IT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 SW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기반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이하 사스) 제품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오는 5월부터 국내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사스 확충을 위한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이 곧 첫발을 뗀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최 '클라우드 지원사업 온라인 통합설명회'에서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NIA) 클라우드 기술지원단 이민기 수석은 '2022년 공공이용 사스 개발 지원 공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정부출연금 기준 8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돼있다.
이 수석은 "공공부문 사스 개발 지원 사업 목적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공공용 사스를 신속하게 개발 전환 검증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있다"며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충하고,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공공 디지털 혁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이용 확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보다 뒤처지고 있는 실정에 기반한다. 이미 이 나라들은 업무 영역 구분 없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다. 해외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의 고품질 첨단 서비스를 활용한 공공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예를들어 미국은 보안인증을 획득한 195개 사스가 이용 가능한 상태고, 영국도 1만2150개 사스가 공공마켓에서 유통 중이다. 하지만, 이 수석에 따르면 국내는 지속적인 민간 클라우드 이용 기간 확대 및 대상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공 이용이 가능한 사스 부족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공공이용 사스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에서 필요한 서비스 발굴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올해 추진하는 공공이용 사스 개발 지원 사업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기업 ▲사스 개발 기업 등 세 종류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사스 개발기업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전환 및 클라우드 아키텍처 적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기업'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인프라 기업'에서 인프라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본 사업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은 총 3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기술력과 시장성을 보유한 구축형 소프트웨어의 사스 전환 개발을 하는 사스 전환유형 ▲신규 사스를 개발하는 신규 개발 유형 ▲기존 사스 기능 추가 및 상품선 개선 등 기존 사스를 고도화하는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인증을 획득한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프라 기업은 CSAP 인증을 획득한 인프라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부문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서비스로 등록된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기술 지원, 네이티브 개발 교육, 아키텍처 기술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스 개발 부문은 구축형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개발 사업화 해 서비스 중인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국내 IT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공공 부문 서비스와 업무 혁신 등을 위해 서비스 제공 방안과 이용 확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힌편 이 사업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NIA가 전담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자유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음달 사업 공모를 거쳐 오는 4월까지 수행 기관을 선정해 5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을 진행한다.
민간 부담금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현금 및 업무를 합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20%, 중경기업 30%, 대기업 50%다. 사업비는 협약 체결 직후 70%를 지급하고, 사업 종료 1개월 전에 잔금 3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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