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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걷는 메타…美, 표적광고 금지법 발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애플과 구글이 표적광고를 어렵게 하는 개인정보 정책 변경을 발표한 가운데, 표적광고금지법까지 발의됐다. 매출 95% 이상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메타(페이스북)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 전까지 가시밭길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달 18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광고를 금지하는 ‘표적광고금지법’을 발의했다.

표적광고금지법은 구글‧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광고주‧광고대행자가 소비자 이용패턴 등을 수집‧저장해 소비자를 겨냥한 표적광고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표적광고는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앱 내 이용자 활동 기록을 추적해 각각에 맞춤화된 광고를 선보이는 마케팅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산 여행’을 검색한 이용자에게 부산에 위치한 특정 호텔 상품 광고를 노출시키는 식이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동반법안으로 연방 상원에서도 발의됐다. 동반법안은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구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소비자 개인정보와 행동 양상 추적을 어렵게 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안드로이드용 베타버전을 연내 출시하고, 2년 내 정책을 완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용자 관심사를 350개 주제로 분류하고, 이를 3주간 보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2년간의 유예가 있는 만큼 메타는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표적광고금지법이 통과되면 메타뿐 아니라 구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글로벌디지털광고 시장 3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미 메타는 애플 ‘앱 추적 투명서(ATT)’ 규정으로 타격을 받은 상태다. 메타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애플의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매출이 100억달러, 한화로 약 12조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애플은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아이폰 이용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애플과 메타는 당시 표적광고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메타는 표적광고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띄우고, “전세계 모든 곳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애플과 맞서 싸우겠다”는 전면광고를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 등에 게재했다. 개인 맞춤형 광고가 없어지면, 소기업 광고주는 광고비 1달러당 60% 매출 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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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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