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테라-SEC 법적 공방 지속…뉴욕 법원 "권도형 대표, SEC 소환 응해야"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이하 테라)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테라폼랩스는 신현성 티몬 의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테라(Terra)’와 테라 가격 안정화를 위한 토큰 ‘루나(LUNA)’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테라와 권도형 테라 최고경영자(CEO)가 SEC의 소환 명령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테라는 SEC가 테라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공개 문건을 통해 “양 측의 서류를 검토하고 구두 변론을 한 결과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CEO는 SEC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SEC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메인넷 2021’에서 권 대표에 직접 비공개 소환장을 전달한 바 있다. 테라의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 ‘미러프로토콜’에서 쓰이는 합성자산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논란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그 근거다.

권 대표 측은 SEC의 소환장 전달 방식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례적으로 SEC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미러프로토콜은 테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서비스다. 주식 등 실제 금융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합성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러프로토콜에선 미국 달러에 1:1로 연동되는 테라 스테이블코인(UST)을 담보로 합성자산인 엠에셋을 발행할 수 있다. 엠에셋은 테슬라 주식, 넷플릭스 주식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가격을 추종한다.

박현영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