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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드러낸 네이버 최수연 “인앱결제, 구글 정책 따를 수밖에”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정책이 네이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이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유권해석과 실태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구글 앱마켓 사업 정책을 우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3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제2사옥 ‘1784’에서 네이버 밋업(NAVER Meetup) 행사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정책 대응안을 밝혔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외부결제(제3자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해 외부결제를 허용했으나, 구글 틀에 맞춰 결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후 최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다. 시스템 구축 비용과 함께 수수료 최대 26%에 결제대행업체(PG)‧카드수수료를 고려하면 인앱결제 때보다 비용부담은 더 커진다.

기존에 허용됐던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는 금지됐다. 이에 네이버 바이브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등 관련 서비스도 인앱결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를 어기면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된다. 실제로, 네이버 음원플랫폼 바이브는 인앱결제 때 16%가량 이용료를 올렸다.

최수연 대표는 “서비스사 입장에서는 선진적인 법 규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과정에서 아쉬움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며 “결국 앱마켓 사업자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앱별로 구글 인앱결제, 외부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서비스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방통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고, 실태조사를 하겠다 했으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업데이트를 막고 삭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실질적 위법 행위가 나타나야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선제 대응은 어렵다. 이에 주요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도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네이버는 원스토어 주주이기도, 여러 매체를 통해 대안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 문제는 하루 아침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예견된 일이었다. 큰 리스크 요인이며, 규제적으로 해결해야 부분이나 네이버는 파트너와 상생하면서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날 구글의 면담 요청으로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 준수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방통위 제재에 따라 구글 행정소송 카드가 남아있는 만큼,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사업자들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은 앱마켓사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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