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소재

"中에 기술 넘겼다"…공정위, 삼성SDI '하도급법 위반'

김도현
- 과징금 2억7000만원…삼성SDI "추후 대응 예정"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삼성SDI가 하도급업체 기술도면을 중국 협력사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재를 내렸고 삼성SDI는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공정위는 삼성SDI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중국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배터리 운송용 트레이 도면 공유 요청을 받았다. 이는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 기술자료다. 결과적으로 삼성SDI는 해당 내용이 담긴 정보를 중국 협력사에 넘겼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료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의 목적, 다양한 거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 추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쟁점이 된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로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트레이는 단순 운반용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현
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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