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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 “통신3사, KB리브엠에 알뜰폰 회선 팔지마”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이동통신3사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자 KB리브엠에 알뜰폰 도매 제공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KMDA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 덤핑요금제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 SK텔레콤과 KT에는 알뜰폰 회선 도매제공 절대 불허를, LG유플러스엔 도매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통신3사 대표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KMDA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현재 도매대가 3만3000원인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24개월간 최저 2만2000원에 제공해 24개월 간 26만원이 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 대리점들은 비슷한 요금제를 4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LG유플러스에 이어 6월 말 SK텔레콤과 KT까지 KB리브엠에 도매제공을 시작하고 KB리브엠이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한 수많은 영세 이동통신 대리점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KMDA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신 자회사 및 대기업 알뜰폰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KMDA 측은 통신3사에 요구한 내용은 크게 ▲KB국민은행의 불공정 경쟁 행위 즉각 중단 유도 ▲KB의 불공정 경쟁행위 지속시 도매제공 불허(LGU+는 중단) ▲이통 3사 자회사 및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일체의 인센티브 지급 중단 ▲‘도매대가 이하 요금설정 불가’를 도매제공 협정서에 반영 등이다.

KMDA는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통사 본사 항의 방문, 그룹 회장 면담 요청, KMDA 소속 대리점들의 이통사 영업·서비스 보이콧, 기자회견 등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MDA는 “KB리브엠 알뜰폰 사업의 부당한 영업 행태와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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