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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OTT업계, 구독권 재판매 사이트에 "서비스 중단해라"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구독권 재판매 사이트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3사는 구독권 재판매 사이트인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지 공문을 발송했다.

페이센스는 OTT 구독권을 일 단위로 판매하는 사이트다. 최근 이 사이트는 구독권 재판매 과정에서 OTT 업체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동의 없이 타인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페이센스는 OTT의 재산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는 OTT 구독권 중에서도 최대 4인이 계정 공유 가능한 프리미엄 구독권을 재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구독권 한장당 월 6만2000원(*넷플릭스 기준)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구독권을 구매하는 비용을 감안해도 콘텐츠 제작비·중개수수료 등 어떠한 자본도 들이지 않고 페이센스는 장당 월 5만5000원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다.

업계는 구독권 재판매를 방치할 경우 업체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월 구독료에 의존하는 OTT의 사업 구조상 가입자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페이센스와 같은 구독권 재판매 사이트가 늘어날 경우 가입자 이탈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페이센스가 서비스 중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계는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다.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페이센스 측은 구독권 재판매 행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OTT업계 관계자는 "페이센스는 기존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과 자신들이 같다고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다. 민사·형사소송 제기를 검토 중 "이라며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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