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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삼성전자 벌금 125억원 부과…“스마트폰, 방수 성능 잘못 전달”

백승은
<출처=ACCC>
<출처=ACCC>
- 갤럭시 S7·S8 등 7종…호주 소비자법 위반 인정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호주 당국이 삼성전자에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1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23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홈페이지를 통해 호주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벌금 1400만 호주달러(약 125억8026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상 제품은 ▲S7 ▲S7에지 ▲S8 ▲S8 플러스 ▲A5 ▲A7 ▲노트8이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이 제품들을 바다나 풀장에서 사용해도 괜찮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했다.

그렇지만 물 속에서 제품을 이용한 후 고장이 생겼다는 사례가 이어졌다. ACCC에 따르면 관련 소비자 불만은 수백건 접수됐다. 이에 ACCC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해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앞서 언급한 갤럭시 제품을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할 경우 충전 포트가 부식돼 젖은 상태에서 충전할 경우 작동을 멈출 수 있다며 소비자 불만 사항을 인정했다. 또 ACCC와 벌칙 및 주문에 관한 서류를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관련 갤럭시 제품은 지금까지 310만대 이상 판매됐다. ACCC는 “앞서 언급한 갤럭시 제품을 호주에서 구입하고 수영장이나 바닷물에서 사용한 뒤 충전 포트가 파손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에게 문의하면 된다”라고 권고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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