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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무규제·방임과는 다르다…“선진국일수록 사후 감독”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상 규제 방향을 ‘자율규제’로 선회하자, 일각에선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방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무규제와는 다르다. 기업을 포함한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상생’과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관련 30일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새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토론’에서 “자율규제를 방임이라고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며 “자율규제는 강력한 연대성에 기반한 구속력을 지님과 동시에 실효성 높은 규제를 찾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는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이 세부 규칙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는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플랫폼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률안 제정안으로는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 당장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율규제라는 설명이다.

계 교수는 “사업자·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자율규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일단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지키겠다고 연대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렇게 모인 연대는 신뢰로 묶이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져 플랫폼 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아래 해당 연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은 이 같은 말에 동의하며 “자율규제가 마치 기업에게만 좋은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이번 자율규제가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규제는 이후 플랫폼 기업 행보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불공정‧상생 논란에 휘말릴수록,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를 지키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 원장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를 예로 들었다. 과거 네이버는 소상공인 상권 침해 비판을 받았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소상공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시켰다. 소상공인에게 일회성 지원책이 아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 네이버는 소상공인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빠른 정산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판매자 중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권 원장은 “선진국일수록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사후 감독을 통해 자정하려고 한다”며 “업계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 동의 아래 사전규제 시스템을 적용한 셈이다. 플레이어들은 자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능력을 가줘야 하며, 정부 또한 사후 감독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 허점이 드러났을 때, 정부가 나서서 법률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바람직한 법률규제를 위해 정부가 플랫폼 산업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전 정부 때 추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주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경우, 규제 영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성급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정책연구원’ 신설을 제안했다. 정부 주관 아래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지나치게 획일화된 입법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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