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변재영 기자] 부산시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종류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기준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충전시설 종류(급속, 완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기축 10%, 신축 20%, 공용주차장은 기축 20% 신축 50% 이상을 전체 충전기 중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기존 주차면 수, 전기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신축일 경우에만 주차면 수 100면 이상 급속 1기 이상으로 급속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축 시설은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