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면접'으로 탈락했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야...변호사집단 'XAI' 문제 제기

신제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출처: Fixabay)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출처: Fixabay)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채용과정에서 인공지능(AI) 면접을 도입한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처사가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7일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최근 한국국제협력단과 한전KDN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변은 AI를 이용한 채용이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19년 AI 면접 프로그램 접속 오류로 면접이 중단된 구직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불합격 처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및 응시자 민원에 관한 해결 방안’을 매뉴얼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한번 비난을 샀다.

민변은 또 한전KDN이 “AI 면접에 주어지는 질문 사항에 관한 어떤 검토도 없이 용역업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채용 의사 결정자에게 AI 면접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AI를 도입한다면,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변측 입장이다. AI가 내린 결정에 대해 그 판단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도록하는 것이 '설명가능한 AI' (eXplainable AI, EXI) 의 개념이다. 설명 불가능한 AI의 사용을 지속하는 것은 인권 규범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게 지적이다.

신제인
jane@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