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국토교통분야 개선안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 규정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예를들면, 전기차를 구매할때 구매자는 원가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한 가격만 지불하고, 배터리는 카드사나 캐피탈사로부터 월 정기 구독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전기차는 본인 것이지만 배터리는 캐피탈업체의 소유인 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같은 형태의 자동차 소유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령'을 고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고 이번 배터리 구독 서비스 논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4530만원의 니로 전기차를 예로들면서, 자동차 구매 보조금 1000만원, 배터리 가격 2100만원을 빼면 1430만원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향후 캐피탈업체들의 제시할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요금 체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과연 이것이 경제적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법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렌터카 또는 리스차의 가격 구조와 비교했을때, 개인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했을 경우,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줄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과연 비용이 합리적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