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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 없는데…” 임시택시면허 실증특례, 정부-플랫폼 ‘동상이몽’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발급 관련 실증특례를 놓고 정부와 플랫폼 간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면허 발급을 지속해 택시기사 유입 통로를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임시면허 발급 연장보다 택시기사 처우·업무환경 개선에 집중해 택시기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이하 실증특례)’ 종료기일을 2023년 12월31일로 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이 실증특례 연장 신청을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최대 연장 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3개월만 연장해준 것이다.

KM솔루션은 2020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다음달 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KM솔루션이 실증특례 최대 기간 연장을 받았다면, 다음 만료일은 2024년 9월1일이 돼야 한다. 이를 두고 택시 플랫폼 업계에서 ‘조기종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택시플랫폼 업계는 우려 목소리를 냈다.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증특례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증특례를 통해 진입 허들이 낮아지면서, 많은 신입 택시기사가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입 택시기사 유입 통로를 넓혀야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택시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T블루 채용 기사 중 약 40% 이상이 실증특례를 통해 채용됐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실증특례로 유입된 택시 기사 수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전체 채용 인원의 50%가 넘는다.

택시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최장 4년만 유효한 실증특례를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택시 기사 유인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증특례로 진입 장벽이 낮아져 기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었는데 실증특례까지 없어지면 택시 기사 구인난이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책과 실증특례 유지가 병행되면, 택시기사 수급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실증특례 유지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실증 특례가 택시대란 해결을 위한 핵심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실증특례 유지보다는 택시기사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택시대란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실증특례는 방역상 이유로 택시면허 시험이 취소되는 등 특수상황에 맞춰 실시됐기에,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자연스럽게 종료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종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며, 실증특례 유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실증특례 연장보다 ‘택시 부제 해제’, ‘탄력요금제’ 등을 통해 택시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증특례 유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택시 부제 해제는 ‘택시 3부제’ 등을 전면 또는 일부 중지하고, 택시기사가 원할 때 언제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탄력 요금제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매겨 택시 기사들의 영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기사 유입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택시기사 업무 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고안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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