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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2R]⑭ 무정산 합의 있었나…넷플릭스-SKB, '도돌이표' 공방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사용료 지급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공전을 거듭 중이다. 양측은 2016년 당시 망사용료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의 5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도 양측은 2016년 연결 당시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서비스를 론칭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의 망과 처음 연결했다. 미국 시애틀의 인터넷연동서비스(IXP)인 SIX를 통해서다. IXP는 ISP와 CP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업자로, IXP와 계약하면 해당 IXP와 연결된 다른 모든 ISP 혹은 CP와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SK브로드밴드과 넷플릭스는 일본 도쿄의 IXP인 BBIX로 연결지점을 옮겼다.

넷플릭스 측은 2016년 SK브로드밴드가 미국 시애틀에서 IXP를 통해 연결된 사실을 알고도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받아들인 넷플릭스는 도쿄로 연결지점을 옮긴 뒤에도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 법률대리인은 SK브로드밴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원고와 피고 간 관계가 도쿄에서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법률관계가 달라졌다면 그 시점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최소한 언급한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망사용료를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용량 증설에 대한 이야기만 이메일로 주고받았다”고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가 미국 시애틀에서 IXP를 통해 넷플릭스와 연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2016년 1월8일자 이메일을 내세워 “(넷플릭스의 한국 서비스) 개시 당일인 1월 7일과 8일 양일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피어링을 통해 넷플릭스 트래픽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의 연결 사실을 몰랐으니 합의한 적도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SIX를 통해 연결하는 경우 SK브로드밴드가 연결 대상을 역추적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자료제공=SK브로드밴드
자료제공=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SIX에서 각 사업자는 포트(Port) 비용만 IXP에 지불하면 소속된 사업자와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다. 연결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도 요구되지 않는다.

공방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날 재판엔 재판부의 요청으로 SK브로드밴드 측 증인도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승철 SK브로드밴드 매니저는 코어인프라(Core Infra) 엔지니어팀 소속으로, 과거 넷플릭스 망 연결 관련 기술을 담당했다.

증인은 ‘SIX를 통해 연결된 사실을 당시 확인했냐’는 질문에 “제 기억엔 없다. 2014년 넷플릭스가 이슈화될 만한 사업자 아니어서 몰랐다”고 답했다. ‘SIX에 연결하는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동의 요청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도 “(SIX에 소속된) 사업자들끼리는 동의 없이 연결 가능하다. 동의 요청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증인은 또, SIX에서 연결사실을 알고도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차단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소량 트래픽을 전제한 다자간 교환으로, 당시 망에 위해가 될 정도 아니었다”라며 “또 (IXP에서) 불특정 다수 사업자가 혼재돼 들어오므로 특정 사업자 트래픽만 발췌해 정산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서, 넷플릭스가 도쿄로 연결지점을 이동한 뒤에도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상황 탓에 논의를 미룰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해온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SK브로드밴드는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먼저 해소하고자 망사용료 협상을 미뤘다고 주장해왔다.

증인은 ‘SK브로드밴드가 이메일에서 BBIX를 통한 연결이 가능하다면 맺고 싶다고 하면서도 망사용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냐’는 물음에 “담당 업무자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증인은 "온라인센터와 고객센터에서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고객민원(VOC)이 증가했다고 들었다"며 "실무 엔지니어로서 해당 VOC을 해소하기 위해 넷플릭스에 이메일을 썼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다음 증인심문 기일은 10월12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기일에는 넷플릭스 측 증인인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 및 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가 출석한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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