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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안마의자 업계, 특수 오나

백승은
- 8월 중순부터 시행, 위반 시 최대 4500만원…일부 사업장, 내년 8월까지 과태료 유예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올 하반기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간 기업 내 휴게실에 안마의자를 적극 활용한 만큼 이번 의무화로 안마의자 업계가 특수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됐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무자 20인 이상인 곳 ▲전화 상담원·청소노동자 등 특정 직종 근무가 2인 이상 및 상시근무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곳 등이다.

휴게시설의 조건은 ▲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 ▲바닥과 천장까지의 높이 2.1미터(m) ▲냉난방 시설 구비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 등이 있다. 또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하고, 청소나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1차·2차·3차에 걸쳐 각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한 격이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경우 위반 1건당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은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유예한다.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랜의 기업(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반등하기도 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동월대비 50% 늘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여름은 안마의자 비수기임에도 B2B 판매량이 확대됐다. 산안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 안마업계 관계자 역시 “8월 중순 산안법 개정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휴게실을 새로 구비하거나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가시적인 판매량 확대를 보인 곳은 아직 바디프랜드가 유일하다. 또 다른 안마업계 관계자는 “주요 안마의자 기업 중 바디프랜드를 제외하고는 B2B 판매가 확 늘어난 기업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휴게실이 없던 기업은 물론이고 개정안에 맞춰 휴게실을 새로 꾸리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과태료 유예 기간이 내년까지인 점을 고려해 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B2B 판매가 확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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