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웰콘’,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 구축 맡는다…문체부 지원사격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 법제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법‧제도 지원에 나선다. 콘텐츠 해외진출과 세계화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다. 해외 법제정보 공유 플랫폼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서 함께 구축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운영 플랫폼 ‘웰콘(WelCon)’에서 맡을 예정이다.

7일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주최 정책토론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에서 해외 법제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계획이 공개됐다.

전세계 넷플릭스를 석권한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2의 비틀즈로 불리는 ‘BTS(방탄소년단)’, ‘배틀그라운드’를 포함한 해외에서 활약하는 게임 등 한국 콘텐츠들이 전성기를 맞았다. 이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하기 위해 해외 진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콘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콘텐츠 산업은 매출 기준 136조원 규모에 달하며, 콘텐츠 수출액은 14조원을 돌파했다. 2005년 집계 이후 매년 평균 15%씩 성장하며 세계 7위 성장 규모를 달성했다. 약 65만명이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중국 정부 한한령에 따른 판호 발급 거부, 국가별 성인인증 기준 다양성, 등급심의 기준 차이 등과 같은 이유로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K-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로 삼아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 해외 각지 법령정보들을 취합해 기업 맞춤형 심층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순 국제 법제정보 공유 플랫폼을 넘어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삼아 국내외 지식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이날 신용식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콘텐츠 한류는 한국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상당수 콘텐츠 기업이 영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법령정보 플랫폼 구축에 공감하고,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콘텐츠 수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일반 창작자와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는 콘텐츠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에서 수출지원사업 의견수렴 회의 때 “해외 100개국 이상 서비스 중이나 정보를 파악 중인 곳은 20여개국에 불과하다”, “대다수 영세 콘텐츠 기업은 대표가 마케팅과 재원 조달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등 해외 정보를 찾고 분석할 여력이 없다”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관련 법제정보는 ▲상법, 세법, 노동법, 지식재산법, 기업회계기준, 금융거래 규정 등 국가별 법령정보 ▲서비스 기준, 요건, 지침 등 국가별 산업 정책정보 ▲국가‧장르별 시장정보 ▲국가‧권역별 문화‧종교 코드 등이다.

박영일 콘진원 해외사업지원단 부장은 해외 법제정보 공유 플랫폼 성공을 위해 전문인력, 협업체계, 업계 참여, 예산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내년 해외 법제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5년 이후에는 이를 한류 기반 국내외 지식정보 생태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박 부장은 “정보는 해외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산이다. 지식 집단들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을 제휴한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정보 인프라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제 씽크탱크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0억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산‧학 관계자들도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콘텐츠 제작 때 표현과 연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해외 진출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콘텐츠 진출 장벽은 한류 인기가 증가할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련한 규정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며 “최근 만들어지는 콘텐츠는 기획단계부터 해외 진출 영역을 고려하는 만큼, 법제도 검색 플랫폼은 콘텐츠 제작 각 단계에서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강범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해외진출 가능성뿐 아니라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들도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현재까지는 대기업에 의존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창작자가 바로 해외를 공략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플랫폼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 콘텐츠 불법복제 등 관련 국가별 정책과 지원책 등도 고려되기를 요구했다.

서강범 협회장은 “예를 들어, 당장은 한국 웹툰 수용에 적극적이지만 추후 자국화를 통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같은 실효성 관련 정보도 필요하다”며 “지역에 따라 웹툰이 아닌 영상물, 또는 출판물로 내놓았을 때 더 효과적인 곳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출 방법과 전략에 대한 분석된 정보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