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오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소프트웨어(SW) 기업 관점의 전략물자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SW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 SW, 기술을 뜻한다. 한국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수출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SW에서 가장 큰 통제사항은 암호화 기능이다. 현재 통제사항인 SSL, HTTPS, VPN 등의 암호 프로토콜, 56비트의 길이를 초과 대칭 암호 알고리즘 등이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포함된다면 일반 기업용 SW도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KOSA에 따르면 대다수 SW기업들이 전략물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무허가 수출 후 단속을 통해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받는 등 불법 수출 기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수출 준비 기업은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의 인지가 요구된다.
설명회에서는 SW에 특화된 전략물자 제도 및 통제품목 등을 상세 안내하고, 기업별 전략물자 품목 및 수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 및 관리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전략물자에 대한 사례 중심의 실질적 이해를 기업 관점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