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쇼핑 ‘가품’ 적발, 4년간 41만점…1·2위 네이버·쿠팡

이안나
- 황운하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온라인 쇼핑몰 책임 부과할 것”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온라인쇼핑이 국내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잡은 가운데,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위조상품 유통적발 건수가 41만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가품) 판매 심각성을 경고하며, 한국소비자원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유통적발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41만4718점이 적발됐다. 위조상품 유통적발 상위 품목은 신발(10만6824점), 전자제품( 8만3284점), 의류(7만9740점), 가방(5만4456점) 등이었다.

특허청이 황 의원실에 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쇼핑몰별 위조상품 유통적발 현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18만2580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 12만2512점, 위메프 6만6376점, 인터파크 2만3022점 순으로 가품 적발 건수가 많았다.
특허청은 “쇼핑몰에 대한 신고 기반으로 현장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진다”며 “특정 시점에 주목을 받았던 쇼핑몰에 대해 신고가 집중되면서, 쇼핑몰별 적발 건수 편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선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이 1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소비자가 본인이 구입한 제품을 진품으로 믿고 가품 여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황운하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별 판매자 고의로 인한 소비자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역시 위조상품 구입 피해자 피해구제 접수창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안나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