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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효과 연1.4조”…김영주, 알뜰폰 도매의무 유지법안 발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통신사 대비 약 30%~50%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 매년 약 1.4조원씩 지난 10년간 15.6조원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정부는 알뜰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가 망을 의무제공하도록 도매의무제공 제도를 두고 있었다.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는 그러나 일몰기한으로 인해 올해 9월23일부터 효력이 만료가 된 상황이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3년마다 일몰되어 장기 투자와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워 일몰제도 폐기를 요구해왔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에 발휘되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 법안에서는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해 법안 통과 즉시 도매의무제공제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

김영주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4조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라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의무제공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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