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광고 거의 완판…방송업계 “국내 광고판매제도 개선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광고판매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준호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글로벌 OTT 시대, 광고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광고비의 집행도 전통적인 방송사업자 위주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됐다.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며 국내 광고시장의 성장은 미디어 사업자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와 박석철 SBS 전문위원,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전통적인 TV광고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추세인 반면, 모바일·PC 등 디지털광고 시장의 규모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선 허가미디어렙과 방송광고 외 인터넷·모바일 광고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15조제1항제3호가 지적됐다.
당초 이 법안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이 타 매체 광고시장으로 전이되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신문기업의 종편 진출로 신문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해당 법안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방송 및 온라인 매체 등에 대해 비대칭적 규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오히려 해당 제도가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허가·승인 사업자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기관)을 통해 광고를 판매해야 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이런 미디어렙 제도는 허가·승인 사업자가 경영적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며 “허가·승인 받지 않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는 시장에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글로벌 사업자와 비교해 공적 의무를 다하는 국내 방송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열세적 위치에 있다. (해당 제도가) 현실적으로 공공성 구현을 달성하기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철 SBS 전문위원은 “공적 역할을 강하게 부여하면서 재원 취득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본다”며 “넷플릭스가 광고형 요금제를 출시하면 온라인광고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 같다. 국내 방송 규제는 의도치 않았음에도 글로벌 기업에게만 친화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을 동등하진 않더라도 약간이라도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시각으로 오는 11월4일 오전 1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 12개국에서 '광고형 베이직(Basic with ads)'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넷플릭스의 광고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해결책으로 ‘크로스미디어렙 제도’ 도입이 언급됐다. 방송광고 외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에서도 광고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런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방송광고 부문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로스미디어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으로 재원이 확보되고, 이에 따라 양질의 콘텐츠 제작된다면 소비자 편익 역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방송 광고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로 올 연말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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