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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배달앱 자율규제 논의...수수료 논의도 ‘한걸음’

이안나
지난달 배달앱 3사 대표와 만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배달앱 3사 대표와 만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자율규제 추진을 위해 출범한 민간 중심 협의기구가 플랫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기구 중 하나인 갑을 분과에선 오픈마켓·배달앱 공정거래를 위한 논의 주제를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갑을 분과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입점사업자) 및 종사자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엔 네이버·카카오·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 등 배달앱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입접업계와 종사자(배달앱 분야), 민간 전문가, 자율규제 논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도 함께 한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 플랫폼 시장의 상생 및 거래 환경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룬다.

이날 회의 중 오픈마켓 분야에선 수수료 책정 기준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입점 업계 간 의견이 갈렸다. 입점업체들은 중개 플랫폼사가 받는 판매수수료를 매출 기반해 차등으로 적용하길 원하고 있다. 단 여기에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조사한 이커머스 업계 평균 판매수수료는 10% 안팎인데 이 기준을 세분화해야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 상한선이나 차등적용을 통한 수수료 책정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플랫폼 모델을 정형화시키고 경쟁구조를 막아 결국 시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 분야 회의는 오픈마켓 대비 상대적으로 무난히 회의가 흘러갔다는 평이다. 수수료 논의 비중이 매우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회의가 진전된 부분은 표준계약서 논의와 관련해서다.

초반 중소상공인인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모두 담자는 의견이었으나 현재는 보다 합리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서에 들어가야할 내용과 들어가지 않아야 할 내용을 구분, 업종별 특이사항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까지 플랫폼 업계와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중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다”며 “예전보다는 한발짝 나아가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한편, 갑을 분과를 지원하는 관계부처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함돼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공정거래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 지적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자율규제 방식으로 업계와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온플법에는 계약서, 계약해지, 불공정 거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며 “온플법을 넘어 (플랫폼-입점업체 간) 수수료까지 논의 주제가 확정됐다. 성과를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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