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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어 美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제동’... 합병 지연 불가피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영국 경쟁 당국이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유예한 데 이어 미국 경쟁 당국도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미국 당국의 합병 심사가 미뤄지면서 양 사 합병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미 법무부의 ‘세컨드 리퀘스트’ 절차에 따라 기업 결합 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세컨드 리퀘스트는 최초 신고서 제출 뒤 당국 요구로 별도의 2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최근 임원 인터뷰까지 진행했다.

세컨드 리퀘스트는 보통 75일간 심사가 진행된다. 이에 11월 15일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 법무부 결정에 따라 기한을 넘기게 됐다.

미 당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합병에 따른 독과점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주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매출의 29%를 차지한 주력 라인이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이 미주 노선 운항을 확대하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앞으로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미국, 유럽 연합(EU), 한국, 중국, 일본,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대만 등 9개 필수 신고국의 경쟁 당국에 기업 결합 신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결합 관련 자문사 선임 비용으로만 350억원을 썼다. 현재까지 결합 승인을 받은 곳은 튀르키예, 대만, 베트남, 한국 4곳이다.

시장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이 기업 결합을 승인할 경우 나머지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불허 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전날 영국 경쟁시장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유예하며 오는 21일까지 독과점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영국 측은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합병 승인 여부를 내릴지, 2차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의 인천~런던 노선 취항을 추진함에 따라 영국 경쟁시장청도 기업 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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