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2배 보상·판매중지...이커머스, 가품 논란에 ‘분주’

이안나
- 온라인 명품 대중화 속 가품 논란 지속…병행수입 기준 강화
- 국회에선 소비자 보호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검토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오는 25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각종 할인 행사에 나선다. 고물가 등 경기침체 우려에도 명품·패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높아진 수요에 맞춰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은 가품 우려를 덜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명품 플랫폼들은 11월 쇼핑 특수 기간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각사마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다양한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추첨행사도 진행한다. 가격 부담으로 명품 구매를 고민한 소비자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명품 소비는 대중화됐지만 문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가품 논란’이다. 최근 발란은 입점업체를 통해 판매한 ‘스투시 월드투어 후드집업’이 타 검증 플랫폼에서 검증한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 발란은 자체 진·가품 판정 여부가 길어지자 결과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200%(결제금액 100%+포인트 100%) 선보상을 해줬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매년 약 2배씩 늘어 최근 3년간 총 1151건이었고, 불만 유형으로는 명품 품질 불량·미흡이 33.2%로 가장 많았다. 특허청에 들어온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6693건으로 전년(6661건)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명품 구매에서 중요한 부분이 진품 보장인 만큼,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뿐 아니라 명품을 판매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은 각종 보장 제도를 내놓고 있다. 병행수입 업체마저 속아서 가품을 판매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보다 촘촘히 보완하고 있다.

지난 4월 ‘에센셜’ 티셔츠 가품 논란을 겪었던 무신사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입점 병행수입 상품 판매 기준을 강화했다. 병행수입 업체는 무신사에 수입 과정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외 정품 인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상품에 부착된 택·케어라벨 등 정보가 훼손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병행수입 제품은 수출업체 라이센스 보호 명목으로 바코드나 라벨을 제거한채 판매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이를 통용하지 않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올해 두차례 이상 가품 논란을 겪은 발란 역시 연내 병행수입 입점 기준을 새롭게 할 계획이다. 발란 측은 “판매자 매장 입점 기준을 연내 강화하려 준비 중”이라며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곳은 퇴출시켜 더 이상 가품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부분 업체가 가품 판정 시 100~300%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트렌비는 사설 감정기관을 설립했고, 캐치패션은 병행수입·구매대행 없이 명품 브랜드 혹은 브랜드 공식 판매처와 파트너십을 내세운다. SSG닷컴은 디지털 보증서 서비스를, 롯데온은 명품 사후 관리 서비스를 통해 판매 중인 명품이 정품임을 인증하고 있다.

다만 가품 논란이 종식으로 소비자 피해가 사라지기엔 갈 길이 멀다. 가품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국회에선 오픈마켓 등 명품 판매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가품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본인 피해 구제를 스스로 입증하는 모습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보고 있다”며 “관계 당국과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