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드론 항공촬영 편해졌다...'허가'에서 '신청'으로 규제 완화

신제인
- 촬영금지시설 명백히 없는 곳에선 신청도 불필요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드론 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제가 본격 완화됐다.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로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촬영에 앞서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조차 불필요하다. 다만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 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촬영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다만 이는 드론 산업의 성장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었다.

또한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취미용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 민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제인
jane@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