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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어태그'때문에 전남친·남편에게 위치추적"…두 여성, 소송 제기

신제인
-美 여성 2명, 애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에어태그(Airtag) 제품 이미지 (출처: Apple)
에어태그(Airtag) 제품 이미지 (출처: Apple)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애플의 분실물 추적 장치 ‘에어태그(Airtag)’가 스토킹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인 여성 A씨와 B씨는 ‘에어태그’ 때문에 각각 전 남자친구와 별거 중인 남편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5일 애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애플이 작년에 출시한 에어태그는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로, 소지품에 부착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장치다.

A씨는 소장에서 전 남자친구의 괴롭힘을 피해 다녔지만,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승용차 바퀴 부분에 에어태그를 몰래 설치해 쉽게 위치를 추적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별거 중인 남편이 아이 가방에 에어태그를 넣어 자신의 움직임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에어태그로 인한 추적이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대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애크런에서는 한 여성이 에어태그를 이용해 자신을 추적해온 전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았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 차에 에어태그를 숨긴 뒤 그를 따라가 차로 들이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두 여성은 “애플은 에어태그에 안전장치를 내장했다고 하지만 그 장치는 누군가 추적당하고 있을 때 즉시 경고하지 않는다”라며 “애플이 안전하지 않은 장치를 부주의하게 출시했다며 에어태그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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