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車 살때 채권 매입 안 해도 된다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는 채권을 의무로 사지 않아도 된다. 즉시 할인 매도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의 표면 금리도 1% 이상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키우는 장벽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통한 전체 채권 의무 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원 수준으로, 할인 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채권의 표면 금리도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한다. 대다수 소비자가 금전적 부담 등으로 매입 즉시 채권을 할인 매도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채권 매입은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채권 표면 금리가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3.25%)보다 훨씬 낮아 할인 매도 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매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의무 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며, 할인 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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