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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불공정관행·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에도 공정위 손댄다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OTT 등 콘텐츠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들여다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6일 공정위는 혁신경쟁 공정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장 등을 4가지를 핵심과제를 올해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초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하며 OTT 등을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작년 2월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등 5개 사업자가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OTT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 불공정 거래관행 등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OTT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대형 사업자 위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OTT사업자와 외주제작사, 방송사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나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함께 연구용역도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OTT와 함께 웹소설이나 음악저작권, 연예기획사-연예인 간 거래 등에도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웹소설은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가 없었는지, 음악저작권 분야에선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동통신 단말기(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을 현행 15%에서 상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국회에는 휴대폰 구입 시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는 중소 유통사업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번 공정위의 상한 추진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통신장비, 에너지, 가정용품 등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발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위가 입찰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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