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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계정공유 금지 ‘공식화’…"같이 안살면 금지 대상"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글로벌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가구 구성원 외 타인 간 계정공유 금지를 공식화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자사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가구 구성원 외 타인 간 계정 공유에 대해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정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는 모두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한 가구에 거주하는지는 계정 소유자가 로그인한 디바이스의 IP 주소와 디바이스 ID 및 계정 활동과 같은 정보 등에 의해 판별된다.

계정 소유자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디바이스 인증’ 절차가 요구된다. 계정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 혹은 전화번호로 넷플릭스가 링크를 전송, 이용자는 15분 이내에 해당 링크로 접속해 4자리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계정 소유자의 경우 거주지를 이탈에도 별도의 디바이스 인증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간 외부에서 머무는 경우, 디바이스를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종종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의 설명이다.

계정공유 금지 적용 시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넷플릭스는 최근 주주서한을 통해 1분기 내 가족 외 타인 간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는 수수료를 받고 타인에게도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유력하다. 넷플릭스는 이미 지난해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 등에서 가족 외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테스트 기능을 도입, 이용자가 약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최대 2개의 하위 계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서비스 약관상 가족 외 타인 간 계정 공유 행위를 금지해왔으나, 이를 묵인해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가입자 이탈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계정 공유를 막아 수익모델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넷플릭스 가입자 2억2300만명 가운데 현재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1억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코웬앤코(Cowen&Co.)의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가족 외 타인 간 계정 공유금지를 하는 경우 최소 16억달러(약 1조9536억원)를 더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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