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일반

딥페이크 활용한 '인격권 침해', 중대 범죄... 법원, 중학생 법정 구속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를 통한 인격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학원에는 다녔지만 서로 친분이없는 여학생에 제3자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소셜 미디어(SNS)에 게시해 배포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글과 사진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말, A군은 SNS에서 찾아낸 B양(17)의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 사진을 전송받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근 IT기술이 발달로 '딥페이크'는 이제 사진 및 영상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본인 일치율(싱크로율)이 매우 높아졌기때문 이같은 '능욕 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 범죄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치 및 재계 거물의 사진 및 영상, 음성을 조작한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양원모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