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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웨스팅하우스, 韓 체코 원전 수출 '발목'... 원전 수출 어떻게?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미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수원에 원전 수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코 원전 수출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4일(현지 시각) 한수원,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른 것으로,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이기때문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안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이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 기업이 아닌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한수원은 미 에너지부의 입장과 '한수원이 미국 기업(웨스팅하우스)과 협력하라'는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수원은 미 웨스팅하우스측과 협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를 놓고 다투는 소송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 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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