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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영상물·이스포츠 투자 비용, 세제 지원 확대 필요”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현재 글로벌 게임시장은 한국, 프랑스, 독일 등 4~8위 국가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내 게임업계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케이(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국내 게임 산업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드라마나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작비용 중 일부를 투자 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어 게임 영상물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최 국장은 “(현행 세법 상)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제 혜택 대상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로 한정돼 있어 게임산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 영상물도 영화 및 애니메이션과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게임 영상물도 혜택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에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컷신이나, 캐릭터 움직임 등과 같은 영상도 엄연한 ‘영상물’에 속하며, 그에 따라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받고 있는 제작 비용 세제 혜택을 게임산업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최 국장 주장이다.

아울러 최 국장은 이스포츠(E-Sport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구단 운영비용 세제 혜택 확대도 제안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한국은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선수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국가 지원은 부족하다.

최 국장은 “팀 운영 비용이 부담돼 해체되는 팀도 다수 있으며, 기업도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지속 투자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현행 세법에서 이스포츠 구단 운영 및 설치 비용 중 10%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이 정식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진흥법’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게임사는 자체 리그 구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 국장은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국장은 “종목 선정 요건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20%가 필요하다”며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이후로도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 개최 비용 20%에 대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중소 게임사에 대한 투자금 세제 지원 혜택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혁우 네시삼심삼분 이사는 “(일반적인 세제 지원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들인데, 10인 이하 기업은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려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 게임사 경우 영화나 드라마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 게임사 성장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투자를 주로 받는 중소 게임사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단위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 이사 분석이다. 권 이사는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 지분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항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 13조)를 예시로 들며 이 같은 법이 더 많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주관으로 실시됐다. 토론회 패널로는 최 국장과 권 이사를 비롯해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과장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박찬욱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현 CJ ENM 부장 ▲윤희경 래몽래인 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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