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퇴근길] 어릴 적 '온라인 흑역사' 지워준다고?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디지털 세대인 요즘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인 만큼,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개보위 측 설명입니다.
실제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턴 자신이 올린 게시물 뿐 아니라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삼성 반도체 어쩌나…적자인데 수천억원 배상금까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3억300만달러(약 4035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죠. 배심원단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담당 판사가 배상금을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넷리스트는 2015년 삼성전자로부터 300억원 내외 투자를 받아 메모리 관련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에서 자사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양사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반도체 적자가 유력한 상황에서 소송전까지 휘말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커머스 작년 실적 보니…직매입·버티컬 ‘대세’
지난 21일 티몬을 마지막으로 주요 이커머스 업체 지난해 실적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실적을 비교한 결과 이커머스 업계 희비는 극명했는데요. 종합몰 가운데선 유일하게 쿠팡이 영업손실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규모도 1조원대에서 1000억원대인 10분의1로 줄이면서 올해 흑자전환까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면 큐텐에 인수된 위메프와 티몬은 영업손실이 크게 늘어난데다 매출까지 줄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컬리·무신사·오늘의집 등 특정 분야를 특화해 판매하는 버티컬 업체들이 신흥강자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투자와 마케팅으로 영업손실이 이어지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하긴 했지만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서도 매출이 전년대비 20~50% 큰 폭으로 성장을 이어간 겁니다. 이같은 흐름에 주요 종합몰도 수익성 개선 기조와 함께 버티컬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음악저작권단체 ‘독불장군’ 행보…정부 시정명령 무시하고 부당계약 강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정부의 개선명령에도 불구, 방송사업자들에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계약 체결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특히, 징수규정안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음악저작권 신탁비율’을 계약서상에 적용해왔습니다. 신탁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분모가 작아져 저작권사용료 징수액은 오히려 높아지는 가운데 일종의 ‘꼼수 ’라고 업계는 지적해왔습니자. 신탁비율은 징수규정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음저협은 앞서 관리비율을 신탁비율로 징수규정 개정을 요청했지만, 문체부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특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방송사업자에 일방적인 계약을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최근 경찰 고발에도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상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양측의 의견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美규제에 해외로 눈돌리는 가상자산거래소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지난 17일(현지시간) 비트렉스를 기소했는데요. SEC는 가상자산거래소 비트렉스와 거래소 운영자 윌리엄 시하라 CEO, 해외계열사인 비트렉스 글로벌까지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을 이유로 전부 기소했습니다. 비트렉스 측은 이미 지난달 말 미국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소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칼날은 비단 비트렉스만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업체들을 향한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등 많은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미국 규제 리스트에 오른 상황이죠. 해외 기반 거래소들은 국내와 다르게 몇백 배에 이르는 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위험성도 큰 상황이죠.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안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미국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단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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