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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빠른 5G' 거짓·과장광고 제재에…통신사 "아쉬운 결정"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 부당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과 관련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에 대한 부당광고 건과 관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속도(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도출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마치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는 점이다.

또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사용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을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봤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3사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 의결서의 세부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라면서도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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