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급락 사태, 조사해보니… 불완전판매· 금융실명법 위반· 증권사-IT개발업체간 '짬짜미' 등 적나라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지난 4월 외국계증권사인 SG증권 창구를 통해 삼천리 등 7개 종목의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CFD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CFD 과장 광고, 계좌개설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업무 전반에 걸쳐 국내 증권사들의 부실한 운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했으며 이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다.
아울러 급락했던 7개 기업중 한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불완전판매 사례가 지적됐다.
해당 증권사는 투자성 상품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를 확인했다. 핵심 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 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도 나왔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A증권사가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을 개발한 IT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A사가 CFD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지급한 금액은 누적기준 14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A증권사 CFD업무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A증권사 및 관련 임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했다.
A증권사가 전산 개발업체에 시스템 구축 대금을 직접 제공하지않고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수수료 지급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별도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는지의 정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주가가 급락한 7개사중 한곳인 B사의 임원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B사의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말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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