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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법률지원 나서

권유승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원을 통해 약 27만여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총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취약계층은 물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됐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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