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IT슈] 부가통신 보편역무 부과법, ISP-CP 엇갈린 표정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설비 구축·운용 및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보편역무 제공 의무를 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에만 부여하고 있는데, 일부를 플랫폼·콘텐츠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부가통신사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구축·운용 비용을 분담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ISP가 CP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에 계류된 8번째 ‘망무임승차방지법’이기도 한 것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로 불리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졌음에도 사회적 책무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단, 법 적용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비용 분담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도 대통령령에 따를 것을 명시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법적분류되는 ISP, 즉 통신사들은 이 개정안을 내심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중심이 된 디지털경제 시대에 기간통신사업자에만 과도한 규제를 지우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해 왔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해 빅테크에도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어떻게든 적용돼야 망을 제때 고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CP들은 걱정이다. 가뜩이나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치열한 플랫폼·콘텐츠 시장에 규제부터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기업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국내 기업만 손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역무라는 단어 자체가 부가통신사에는 맞지 않다”며 “기간통신사처럼 진입장벽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편역무 의무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억지 규제보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충분히 동등한 지위에 올랐을 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무조건 법으로 제재할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ISP와 CP간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입법기관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통신업계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보편역무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런 방식이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규제 프레임으로 의무를 부과할 게 아니라 디지털 복지라는 개념에서 논의를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부분도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는 구독모델이 많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를 하되 광고로 수익을 얻는 모델인데 어떻게 부과할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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