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오픈마켓 지재권 허위표시 심각”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내 오픈마켓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의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허위표시 신고 1만6465건 중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95.1%(1만5665건)에 달했다.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표시는 소비자 등 제 3자가 제품에 적용된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제품이나 용기·포장 등에 출원, 등록 상태 ,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판매자들은 지재권 올바른 권리명칭과 번호, 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게 된다.
오픈마켓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2018년 3027건, 2019년 2829건, 2020년 3031건, 2021년 3229건, 2022년 3549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7월까지 벌써 2390건이 접수됐다 .
업체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마켓글로벌(지마켓, 옥션)이 6001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번가 2843건(18.1%), 쿠팡 2132건(13.6%),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699건 (10.1%), 위메프 1153건 (7.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재권 허위표시 주요 사례로는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재권 출원 표시 ▲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지재권 표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 ▲권리가 소멸된 후 지재권 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지재권을 허위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은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가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특허청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에 따라 시정 기간이 부여되는데 기간 내에 시정할 시 고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허위표시에 대한 판매자 경각심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종배 의원은 “판매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는 오픈마켓 특성상,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취약하다” 며 “특허청에 관련 지침 개정과 오픈마켓 책임부여 방안 마련을 촉구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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