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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중국…잘나가는 韓게임 리소스 도용해 가짜 광고까지?

왕진화 기자
킹넷 ‘블러드헌터:도깨비전’ 광고 영상 갈무리. [ⓒkingnet]
킹넷 ‘블러드헌터:도깨비전’ 광고 영상 갈무리. [ⓒkingnet]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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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데이브더다이버’ 짝퉁 게임이 주요 앱 마켓에 속출해 피해를 입었던 넥슨이 이번엔 ‘히트2’(HIT2) 가짜 광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게임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IP) 침해로 국내 게임업계가 속앓이 하는 게 요즘 들어 더욱 자주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넥슨 유명 캐릭터 모델링이 중국산 게임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된 사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앞서 중국 게임사 킹넷(kingnet)은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러드헌터:도깨비전’을 지난 12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이 게임은 사전등록부터 50만명을 모을 정도로 국내 이용자 관심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중국 게임이 국내 이용자를 쉽게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일부 게임 이용자 및 업계 관계자는 이 게임이 유튜브 등 광고 영상에서 넥슨 모바일·PC MMORPG ‘히트2’(HIT2) 캐릭터 모델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광고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귀엽고 특징적인 외형으로 원작 때부터 게임의 마스코트 역할을 해온 ‘히트2’의 대표 캐릭터 ‘키키’다.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에서 넥슨 키키 인게임 3D 모델링을 자체적으로 베낀 후, 낮은 퀄리티로 재가공해 마치 인게임 화면인 것처럼 연출하는 허위 광고를 송출했다는 주장이다.

[ⓒkingnet]
[ⓒkingnet]

광고와 달리 실제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 내에서 키키 같은 외형의 캐릭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단순히 캐릭터 이미지나 플레이 영상을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 3차원(3D) 모델링을 버젓이 도용한 것이다.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사례다. 일각에선 이용자 모객 단계에서 인기 캐릭터 비주얼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넥슨은 해당 광고를 확인한 즉시 플랫폼 측을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 조치해 광고 상영을 중단시켰다.

넥슨 관계자는 “자사 저작물의 불법 사용 케이스를 발견할 경우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플랫폼사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각 사례별로 절차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게임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로드컴플릿이 제작한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 ‘레전드 오브 슬라임’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게임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됐다. 마치 레전드 오브 슬라임인 것처럼 게임 광고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를 다운로드 받으면 다른 게임이 실행되는 것이다. 이 또한 유명 게임으로 이용자를 속이고 설치까지 유도하는 가짜 광고였다.

또한, 최근에는 넥슨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대놓고 IP를 도용한 후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이른바 짝퉁 모바일게임이 주요 앱 마켓에 버젓이 등록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앱 마켓에서 짝퉁 게임을 퇴출시키기 위해선 해당 게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게임사가 이러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해외 사업자가 치고 빠지는 일도 다반사다. 짝퉁 게임, 가짜 광고를 내는 해외 게임사에게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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