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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신한은행,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발빠르게 도입

박세아 기자
코빗, 고객 원화 입출금한도 변경 전후 비교 표 [ⓒ코빗]
코빗, 고객 원화 입출금한도 변경 전후 비교 표 [ⓒ코빗]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금융 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단,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고객 불편이 계속됐다. 또 적립금 수준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거래소 별로 제각각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 당국,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는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30만원, 150만원을 적용받던 것에서 '한도계정'(원화 입금한도 1회/1일500만원)으로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며 하루 입출금한도를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당초 변경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에 맞는 은행 업무 절차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이와 같은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발빠르게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변함없이 협력하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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