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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지서 불법보조금 50만원 더 주는데…방통위 제재 무색”

권하영 기자
박완주 의원 [ⓒ 박완주 의원실]
박완주 의원 [ⓒ 박완주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른바 ‘온라인성지’의 불법 영업행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는 불·편법으로 영업하는 판매점인 일명 성지점에 대해 거래중지·경고 등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고 높은 조치인 사전승낙서 철회 건수가 2021년 442건, 2022년 770건, 2023년9월까지 919건으로 총 2131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10 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성지점은 여전히 성행중이며, 최대 5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원금 과다지급이 1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승낙서 미게시 639건, 단말기 구입비용 구분 미고지가 218건 등 뒤이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같은 기간 과태료를 처분금액은 약 4.1억원으로, 처분당한 유통점은 2021년 42건, 2022년 24건, 2023년4월 30건으로 총 96건(4.5%)에 불과했다.

또한, 성지점이 오프라인·온라인 영업행태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지원금은 최대 3배 이상 차이났다.

KAIT가 약 15만건의 불법지원금 호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매월 차이는 있으나 갤럭시S23의 경우 오프라인은 평균 18.5만원, 온라인의 경우 평균 55.5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 출시한 Z폴드5의 경우 오프라인 평균 20.6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에 반해 온라인 평균 49.4만원으로 거의 2배가 가까운 금액 차이가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온라인 성지점은 떳다방 형식의 영업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라며 “하지만 방통위는 일정 기간을 두고 대규모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KAIT의 규제 활동의 근거인 단통법 위반 자료가 무의미하지 않다”라며 “방통위는 자율규제와 행정처분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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